고객 보상금 계좌 미등록 변호사 1700명 대거 징계
가주변호사협회(California Bar·이하 협회)가 고객들의 보상금 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변호사 1700여 명을 무더기 징계해 파장이 예상된다. 변호사들은 각종 소송에서 승소나 합의를 통해 피고로부터 받은 보상액을 ‘고객 신탁기금(client trust fund)’을 통해 관리하는데 주정부가 지난해 일제히 이에 대한 등록을 변호사들에게 요구한 바 있다. 올해 4월과 6월 두 차례의 마감 시한 연기를 통해 조속한 등록을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변호사들을 일괄 정직(suspend) 처분한 것이다. 다만 이중에는 이미 사망하거나 법률 서비스를 하지 않는 변호사들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협회의 변호사 규정준수를 담당하고 있는 스티븐 모어드 변호사는 “이번 고객 신탁기금 미등록 변호사들을 ‘행정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문제가 있는 변호사들은 분명 고객의 돈을 훔쳤거나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신탁기금 등록 의무화는 스타 변호사인 톰 지라르디의 일탈 행위 때문에 촉발됐다.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의 실제 모델로 알려져 화제가 됐던 그는 전기회사 에디슨 컴퍼니에 주민들의 피해보상을 청구해 약 3억3000만 달러를 받아낸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최근 LA와 시카고에서 고객 신탁기금에서 1800만 달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아왔다. 해당 재판부에 따르면 그는 치매를 앓고 있지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와 가주 검찰은 등록하지 않은 변호사들의 자격 정지 조치에 이어 상당수의 피해 고객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진상 조사에 적극 나선 상태다. 한편 협회는 자격 박탈 변호사들의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고객들이 개별적으로 변호사들의 현황을 사이트(calbar.ca.gov)를 통해 확인해볼 것을 권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변호사 자격 변호사 자격 변호사 규정준수 미등록 변호사들